대구광역시환경기본조례

[시행 1996.11.20.] [대구광역시조례 제3174호, 1996.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시책의 이념과 시, 구·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등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등) ①시의 환경시책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현재의 시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등) ②시의 환경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등) ③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과 목적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제3조(기본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제3조(기본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제4조(시의 책무) ①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시의 책무)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4조(시의 책무) 2.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시의 책무)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시의 책무) 4.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제4조(시의 책무) 5.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시의 책무)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의 책무) 7.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4조(시의 책무) ②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구·군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군의 환경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구·군의 책무) 구·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의 환경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③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④사업자는 시의 환경기준의 달성과 기타 시와 구·군의 환경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 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②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 또는 구·군이 시행하는 환경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③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3.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시는 환경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환경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전망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③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④시는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③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②시는 구·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③시는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정보의 공개) 시는 환경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시민참여 등) ①시는 환경시책의 결정·집행 등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시민참여 등) ②시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시는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 환경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②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③시는 환경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백서) ①시는 환경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백서)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환경백서)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제19조(환경백서)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 및 추진현황

제19조(환경백서)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0조(보고) ①시는 매년 주요 환경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보고) 1.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제20조(보고)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제20조(보고)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0조(보고) ③시는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구·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구·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국제협력 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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