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0.12.2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2952호, 2010.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수원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금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본금 납입의 출자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임명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한다.

② 임명직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4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단,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행정지원국장,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임명직과 당연직 2명으로 하되, 임명직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당연직 감사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임기 및 직무)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국장과 비상임 감사인 감사담당관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비밀 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자신의 이익과 공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을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의 임원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공단에 둔다. 단,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공단의 임원·직원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공단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와 시의회에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21조(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을 최초 설립할 때는 시장이, 공단 설립 후에는 이사장이 지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단내 인사업무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제24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모집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 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은 공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되 세부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2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 후보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영 주차장 관리운영사업

2.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사업(노상 방치차량 견인관리 포함)

3. 역전지하상가 관리운영사업

4. 연화장 관리운영사업

5.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행사업

6.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체육공원 등 포함) 관리운영사업

7. 장안 구민회관 관리운영사업

8.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교부 사업

9. 시립 재가지원센터 관리운영사업

10.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애인 복지택시) 관리운영사업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시설물 위탁 관리사업에 한함)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따르며,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무이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르고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사업 구역) 공단의 사업 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29조(경영 평가) ① 시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경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는 영 제68조에 따라 관계기관을 경영평가 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사업 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의 시정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34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원·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검사 및 보고)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원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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