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하며,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로 세액을 공제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4.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3.7.22, 단서삭제 2014.5.12, 개정 2015.4.6.>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