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15. 4. 6.]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131호, 2015.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제4조의2(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2.5.31.>

제5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에서 우선 공제하며,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로 세액을 공제한다.

제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9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데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4.5.12.>

제10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5.12., 2015.4.6.>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4.5.12.>

제1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5.12., 2015.4.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3.7.22, 단서삭제 2014.5.12, 개정 2015.4.6.>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제4조에 따른다.

부칙(2012.5.31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2,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05호,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31호,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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