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1990. 6.19.] [대전광역시조례 제2022호, 1990. 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직할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2, 보건환경검사시험등수수료는 별표2-1, 기타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1989. 05. 30 조례 제1919호>

제4조(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대전직할시광고물등관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9. 04. 29 조례 제1906호]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납부방법) ①수수료는 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89. 04. 29 조례 제1906호>

제6조(납부방법) ③시장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구의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한다.<개정 1989. 04. 29 조례 제1906호>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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