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지적업무 수수료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신설 1983. 12. 31 조례 제1322호>
제3조의2 <삭제 1988. 03. 05 조례 제1623호>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 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84. 11. 12 조례 제1411호>
1.생활 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구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1983. 12. 31 조례 제1322호>
2.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지역예비군 중·소 대장 및 통·동 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신설 1980. 06. 10 조례 제1005호>
4.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신설 1982. 03. 13 조례 제1148호>
②제1항에 의거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2"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신설 1982. 03. 13 조례 제11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와 대전시 수수료 징수조례 및 대전시 위생관계 영업허가증등 재교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9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80.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1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대전시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2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3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시 지적업무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965호 1979년 12월 26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