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1. 8.] [대구광역시조례 제3830호, 2007.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서 위임된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기능)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시행계획 및 주요사항의 연구 조정

제3조(기능) 2.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건의

제3조(기능) 3. 기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구성)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구성)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제4조(구성)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제4조(구성)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제4조(구성) 5. 구·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

제4조(구성) 6. 시 소재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4조(구성) 7.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자

제4조(구성) 8.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②위촉 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③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조정 심의한다.

제8조(소위원회) ③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7인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소위원회)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복지정책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제9조(간사 및 서기) ③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④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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