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 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1.생활 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지역예비군 중·소 대장 및 통·동 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신설 1980. 06. 10 조례 제1005호>
4.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신설 1982. 03. 13 조례 제1148호>
②제1항에 의거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2"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신설 1982. 03. 13 조례 제11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와 대전시 수수료 징수조례 및 대전시 위생관계 영업허가증등 재교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9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80.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1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대전시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