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1980. 9.30.] [대전광역시조례 제1021호, 1980.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등, 이라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를 포함한다.이하같다)할때에는 1통,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 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수수료는 대전시 수입중지를 제증명등,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 할수 있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 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생활 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지역예비군 중·소 대장 및 통·동 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신설 1980. 06. 10 조례 제1005호>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와 대전시 수수료 징수조례 및 대전시 위생관계 영업허가증등 재교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9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80.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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