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11. 2.14.] [인천광역시조례 제4896호, 2011. 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4조 (기금의 보조신청) 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조건) ① 시장이 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보호대상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9월 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③ 군수·구청장이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4>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8조 (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9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10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7-01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1-22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4-30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0-05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31 조례 제2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5-06-05 조례 제2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3-25 조례 제35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등에 그에 해당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및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06-18 조례 제401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인천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회복지여성국장”을 “여성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⑫∼⑮(생략)

부칙 <2010-02-22 조례 제439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인천전문대학 교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폐지되는 인천전문대학 교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②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3> (생략)

<14>인천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보건사회국장”으로 한다.

<15>∼<19> (생략)

부칙 <2011-02-14 조례 제4896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

<22> 인천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23> ~ <2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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