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보호대상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9월 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③ 군수·구청장이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등에 그에 해당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및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인천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회복지여성국장”을 “여성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⑫∼⑮(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인천전문대학 교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폐지되는 인천전문대학 교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②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3> (생략)
<14>인천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보건사회국장”으로 한다.
<15>∼<1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