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31.] [경기도가평군규칙 제1279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4〉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라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8.4〉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8.4〉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덧붙여 자치행정과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행정과장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3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14.8.4〉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8.4〉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8.4〉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근속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하여야 한다.〈개정 2014.8.4〉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8.4〉

④ 가평군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8.4〉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8.4〉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8.4〉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여야 한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4〉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유족의 범위란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8.4〉

③ 그 밖에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신설 2014.8.4〉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8.4〉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가평군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8.4〉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1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덧붙여 자치행정과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행정과장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4.8.4.〉<개정 2014.12.31.>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14.8.4〉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8.4〉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8.4〉

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 등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8.4〉

부칙< 1998.1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

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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