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수리시설물 관리 조례

[시행 2001.12.29.]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469호, 2001.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수리시설물 (이하 "시설물"라 한다) 의 유지 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라 함은 별표2의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수혜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구역"이라 함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제4조 (감독기관) ①시장은 수리계를 감독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역면적 99,174제곱미터 미만의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 권한을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시 군에 걸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군수가, 2개 이상의 도에 걸친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장 군수가 감독한다.

제5조 (시설부지의 등기 등) ①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따라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인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 청을 "농림부"로 표시한다.

2. 시장이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아산시"로 표시한다.

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시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사항을 확인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수리계) ①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인 이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규약

2. 계원명부

3. 구역내 토지원부

4.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

5. 기타 필요한 서류

③제2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관할 구역내의 수리계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상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의 의무) 수리계는 그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 관리의 책임이 있다.

1.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리계 자체의 부담으로써 매년 3월과 10월중에 그 시설의 원상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 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시설이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력 또는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경상적 유지 관리비용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용(재해복구비 포함)

3. 시설의 감가상각 적립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는 당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은 당해 읍·면·동장과 수리계장의 공동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경비부과기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 한도액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상적 비용의 부담은 실비전액

2.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 시설의 설치 사업비를 내구연수로 나눈 금액에 잔존 내구연수를 곱한 금액

제11조 (경비징수 방법) ①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부과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경비 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서류비치) 시장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 등록부

5. 수리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내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 및 1,200분의 1 구역도

7. 기타 필요한 서류

제13조 (시설의 용도 폐지) ①수리계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용도폐지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구역내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 졌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 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유 시설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리계 해산) ①시장은 수리계의 설립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계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리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제85조, 제86조 내지 제92조,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청산 인은 지체없이 수리계의 장비 및 서류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이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 보고자, 수신자, 보고기일 및 보고서식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수리계표창) ①시장은 농지개량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 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리계를 표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표창대상 수리계 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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