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아동복지관련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진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
2.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1.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태만히 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위원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 해촉을 원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