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3. 6. 7.]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310호, 2013.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가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7.>

제2조(기능) ① 가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거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 5. 4. 2013. 6. 7.>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6. 7.>

4. 군수가 지역복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13. 6. 7.>

6.「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4.30.]

7.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가평군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6. 7.>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주민지원실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 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부군수 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7.]

제3조의2(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지원실 및 보건소의 주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신설 2013. 6. 7.]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갸평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가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 2013. 6. 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 5. 4.>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 5. 4.>[전문개정 2013. 6. 7.]

제7조(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의 직위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5. 4.> [전문개정 2013. 6. 7.]

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상근 유급직원으로 하며, 이 경우 유급직원은 각 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4.>[전문개정 2013. 6. 7.]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 5. 4.>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 5. 4.>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실에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6. 7.>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 5. 4.>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3. 6. 7.]

제15조(각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5. 4.>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7.13.>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 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30.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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