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3. 1. 3.]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019호, 2013. 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군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3.1.3>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1.3>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3>

4. "군립어린이집"이란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3.1.3>

5. "취약보육"이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한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13.1.3>

6.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3>

7.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1.3>

제3조 <삭제 2013.1.3>

제4조(구성) ① <삭제 2013.1.3>

② <삭제 2013.1.3>

③ 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3>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조 <삭제 2013.1.3>

제6조 <삭제 2013.1.3>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3>

제8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② 군수는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3>

제10조(업무) 군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3>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 업무 <개정 2013.1.3>

제11조(보육대상) 군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및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2세까지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3.1.3>

제12조(보육료) 군립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는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제13조(보직교직원의 임면) ①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3>

② 원장ㆍ보육교사ㆍ영양사ㆍ간호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시설 위탁시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14일 이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③ 군수는 시설의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3>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3. 「지방공무원법」상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개정 2013.1.3>

제14조(보육교직원의 정년)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규정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3.1.3>

제15조(보육교직원의 복무) ①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휴가종류와 연가일수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3>

②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6조(보육교직원의 징계)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3>

제17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3>

제18조(위탁운영) ① 군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9조(위탁계약)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3>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② 수탁자는 운영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ㆍ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3>

② 군수는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③ 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⑤ 원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원장은 3년간 군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1.3>

⑥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수탁자 1명에게 1개소 군립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3>

제2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원장의 군립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4. 보육관련 행사 비용

5.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7.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 수납한도액 기준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국가 평가인증시설, 평가우수시설 또는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전부개정 2013.1.3>

제25조 <삭제 2013.1.3>

제26조(보조금의 회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개정 2013.1.3>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3>

제2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 및 제19조에 따른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②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3.1.3>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2.8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3. 조례 제20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군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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