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3.1.3>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1.3>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3>
4. "군립어린이집"이란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3.1.3>
5. "취약보육"이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한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13.1.3>
6.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3>
7.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1.3>
② <삭제 2013.1.3>
③ 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3>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군수는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3>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 업무 <개정 2013.1.3>
② 원장ㆍ보육교사ㆍ영양사ㆍ간호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시설 위탁시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14일 이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③ 군수는 시설의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3>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3. 「지방공무원법」상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개정 2013.1.3>
②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ㆍ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③ 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⑤ 원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원장은 3년간 군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1.3>
⑥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1.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4. 보육관련 행사 비용
5.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7.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 수납한도액 기준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국가 평가인증시설, 평가우수시설 또는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전부개정 2013.1.3>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개정 2013.1.3>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군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