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2. 2. 8.]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1985호, 2012. 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군립보육시설"이라 함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5. "취약보육"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한 교육을 말한다.

6. "보호자"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7.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보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영유아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4. 보육아동 보호자

5. 기타 사회단체 대표자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내용의 공개방법은 당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립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립보육시설에서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명칭과 위치) 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8.>

제10조(업무) 군립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제11조(보육대상) 군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및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2세까지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제12조(보육료) 군립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는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종사자의 임면) ① 군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장ㆍ보육교사ㆍ영양사ㆍ간호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시설 위탁시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7일 이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3. 「지방공무원법」상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기타 종사자가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제14조(종사자의 정년) 군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규정을 준용하되, 시설장은 5급의 규정에 의하며, 기타 종사자는 6급 이하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종사자의 복무) ① 군립보육시설 종사자의 휴가종류와 연가일수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6조(종사자의 징계) 군립보육시설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종사자의 보수 및 퇴직금) 군립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 ① 군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스스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9조(위탁계약) 군수는 군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ㆍ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③ 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⑤ 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3년간 군립보육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수탁자 1인에게 1개소 군립보육시설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시설장의 군립보육시설운영 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2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2.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3. 취약보육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난방연료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② 군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아동,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2. 시간연장 보육료

3. 영ㆍ유아의 건강검진비

4. 기타 군수가 영ㆍ유아 및 장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취약보육 대한 보조) 군수는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의 회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의 장은 매년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 제13조 및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과 여성가족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2.8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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