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군립보육시설"이라 함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5. "취약보육"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한 교육을 말한다.
6. "보호자"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7.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종사자를 말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보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영유아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4. 보육아동 보호자
5. 기타 사회단체 대표자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내용의 공개방법은 당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군수는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립보육시설에서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8.>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② 시설장ㆍ보육교사ㆍ영양사ㆍ간호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시설 위탁시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7일 이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3. 「지방공무원법」상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기타 종사자가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②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ㆍ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③ 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⑤ 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3년간 군립보육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2.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3. 취약보육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난방연료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② 군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아동,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2. 시간연장 보육료
3. 영ㆍ유아의 건강검진비
4. 기타 군수가 영ㆍ유아 및 장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