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이행통지 및 청소이행촉구통지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확보 사항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80조제3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해 구청장이 특히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분뇨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