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 2.]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716호, 2015.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하며, 청소이행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히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를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이행통지 및 청소이행촉구통지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확보 사항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80조제3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해 구청장이 특히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면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분뇨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제7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수거식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려면 구보 또는 구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으면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이나 청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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