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7. 1. 5.]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1802호, 2007. 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해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영유아"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아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보육"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군립보육시설"이라 함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취약보육"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한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보호자"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7.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보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구성) 1. 영유아 보육전문가

제4조(구성) 2. 보육시설의 장

제4조(구성) 3. 보육교사

제4조(구성) 4. 보육아동 보호자

제4조(구성) 5. 기타 사회단체 대표자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기능)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기능) 2.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5조(기능)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기능) 4.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5조(기능) 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내용의 공개방법은 당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립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립보육시설에서 취약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명칭과 위치) 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10조(업무) 군립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업무)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제10조(업무)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실시

제10조(업무)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제10조(업무)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제11조(보육대상) 군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및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2세까지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제12조(보육료) 군립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는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종사자의 임면) ① 군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장ㆍ보육교사ㆍ영양사ㆍ간호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시설 위탁시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7일 이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13조(종사자의 임면)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제13조(종사자의 임면) 2.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제13조(종사자의 임면) 3. 「지방공무원법」상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

제13조(종사자의 임면) 4. 기타 종사자가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제14조(종사자의 정년) 군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규정을 준용하되, 시설장은 5급의 규정에 의하며, 기타 종사자는 6급 이하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종사자의 복무) ① 군립보육시설 종사자의 휴가종류와 연가일수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6조(종사자의 징계) 군립보육시설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종사자의 보수 및 퇴직금) 군립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 ① 군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스스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9조(위탁계약) 군수는 군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ㆍ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은 때

제2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제2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③ 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⑤ 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3년간 군립보육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수탁자 1인에게 1개소 군립보육시설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시설장의 군립보육시설운영 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2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1.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제24조(비용의 보조) 2.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제24조(비용의 보조) 3. 취약보육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제24조(비용의 보조)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24조(비용의 보조) 5. 난방연료비

제24조(비용의 보조) 6. 시설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② 군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아동,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제24조(비용의 보조) 2. 시간연장 보육료

제24조(비용의 보조) 3. 영ㆍ유아의 건강검진비

제24조(비용의 보조) 4. 기타 군수가 영ㆍ유아 및 장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취약보육 대한 보조) 군수는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의 회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의 회수)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제26조(보조금의 회수)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26조(보조금의 회수)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의 장은 매년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 제13조 및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과 여성가족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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