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1. 4.15.]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1949호, 2011.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ㆍ의결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4.28.>

1.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안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4.28.>

6.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주민생활지원실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4.1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남해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 이상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 및 보건의료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⑦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다.

⑨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6.4.28.>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신설 2006.4.28.>

②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③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4.28.>

④ 대표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ㆍ의결사항 및 심의ㆍ의결결과 <개정 2006.4.28.>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4.15.>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수당 및 경비지원)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6. 4.28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