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안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4.28.>
6.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주민생활지원실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4.1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남해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 이상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 및 보건의료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⑦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다.
⑨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6.4.28.>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③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4.28.>
④ 대표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ㆍ의결사항 및 심의ㆍ의결결과 <개정 2006.4.28.>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4.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