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시행 2015. 1. 1.] [광주광역시조례 제4446호, 2015.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구 폐쇄 등"이란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폐쇄ㆍ훼손 행위,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 그 밖에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불법행위"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관계법령’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며, 조례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① 신고자 요건은 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 조례에 따른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서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현장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신고한 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서장은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소재지 소방관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 등"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고내용, 증명자료 및 현장 확인 보고서 등을 통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신포포상금 등의 지급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 신고사항을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① 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불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이미 불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신고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소방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③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1회 신고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등은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2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거나 가족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본다.

⑤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하나의 불법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⑥ 제4항 중 ‘최초 신고자’의 판단은 제4조제3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및 신고포상금 등 지급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 등 지급대상일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서장은 신고사항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등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신고포상금 등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고포상금 등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 등의 환수) 허위 및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나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자의 보호) ① 서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의 확보)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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