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제안 규칙

[시행 2015. 3.30.] [광주광역시남구규칙 제462호, 2015. 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대한 공고 등) 구청장은 제안의 종류, 제출방법, 시상 및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에 의해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3조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 및 조례 제12조에 따른 채택여부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여부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제안(불)채택 결정서를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제안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에 의한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 : 100만원 이하

2. 은상 : 50만원 이하

3. 동상 : 30만원 이하

4. 장려상 : 20만원 이하

5. 노력상 : 10만원 이하

제7조(인사상 특전) 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을 한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한다.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동상 : 희망부서 전보 및 실적가점 부여

3. 장려상, 노력상 : 실적가점 부여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①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예산의 절감효과 및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 조세수입 증대에 따른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배점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제안을 채택한 실시주관부서에서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25조의 기간 동안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8.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347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남구 제안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 <제383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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