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3조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1. 금상 : 100만원 이하
2. 은상 : 50만원 이하
3. 동상 : 30만원 이하
4. 장려상 : 20만원 이하
5. 노력상 : 10만원 이하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동상 : 희망부서 전보 및 실적가점 부여
3. 장려상, 노력상 : 실적가점 부여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예산의 절감효과 및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 조세수입 증대에 따른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배점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8.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347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남구 제안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 <제383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