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시행 1997. 6. 2.] [대전광역시조례 제2664호, 1997. 6.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처장·구청장·사업소장등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07. 15 조례 제2396호>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사업소장등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4. 07. 15 조례 제2396호>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본조개정 1991. 02. 01 조례 제2094호]

부 칙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1989. 05.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3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198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199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1990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1990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199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2026호)

이 조례는 1990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199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1992년 06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