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보육 조례

[시행 2014. 9.30.]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373호, 2014.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평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20.>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가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 4.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지원실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7.12.1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4.20>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4.20>

4.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8, 2011. 4.2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 4.20.>

3.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10.>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1. 4.2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20>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개정 2011. 4.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4.20.>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20.>

제8조(실비 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은「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4.20.>

제10조(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4.2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센터를「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 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0.>

③ 정보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1. 4.20.>

제11조(정보센터의 구성) ① 정보센터에는 정보센터의 장과 보육 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4.20.>

② 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4.20.>

③ 정보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1. 4.20.>

제12조(정보센터의 기능)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4.20.>

1.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4.20.>

제13조(정보센터의 재정) 군수는 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4조(군립보육시설 설치 등)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읍·면마다 군립보육시설을 1개소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0.>

② 군수는 매년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립 보육시설에 장애아·야간보육시설 등 특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등) ① 군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군립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0.>

② 군수는 군립보육시설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에 대하여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11. 4.20.>

③ 군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군립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1. 4.20.>

제16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 계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20.>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수탁자가 재 위탁을 원할 경우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1. 4.20.>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4.2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군립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4.20.>

⑤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립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화재보험)을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재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20.>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0.>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20.>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0.>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 4.20.>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0.>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0.>

제18조(위탁·운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4.20.>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군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2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 4.20.>

제19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수탁자에게 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 다른 군립보육시설 운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1. 4.20.>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2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알리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0.>

제21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1. 5.>

1.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개정 2011. 4.20.>

2. 국·공립보육시설 차량운영 인건비

3. 보육시설 안전점검비

4. 평가인증 시설 및 교사에 대한 지원 <개정 2011. 4.20.>

5. 보육시설 난방비

6.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등 처우개선 비용

7. 삭제 <개정 2011. 4.20.>

② 군수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국고보조시설의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군립보육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1. 5. 2011. 4.20.>

제21조의1(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 1. 5.]

1.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개정 2011. 4.20.>

2. 둘째아 이상 보육료 <개정 2010. 1. 8.>

3. 저소득 및 장애아 아동 입소료

4.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5. 삭제 <2011. 4.20.>

6. 보육시설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

7. 삭제 <2011. 4.20.>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20.>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11. 4.20.>

4.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9.3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 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중 “저소득수급자자녀 간식비 지원”을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로 하며, “저소득 및 장애아 아동 입소료 지원”,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등 처우개선 비용 지원”, “보육시설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을 신설한다.

부칙 <201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1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17호 2013. 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가평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육업무 담당주사”을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26)부터 (89)까지 생략

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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