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6.19.] [경기도수원시조례 제2852호, 2009. 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4조 및 제16조,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지하수법」 제2조에 의한 지하수함양을 위하며 수원시의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이 빗물의 형태에서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과 호수와 늪 등으로 흘러들었다가 다시 증발하여 빗물로 되는 연속된 물 흐름의 체계를 말한다.

2. "물순환 면적률"이란 개발되는 면적중 자연상태의 물순환 기능을 가진 대상의 면적비를 말한다.

3. "빗물관리시설"이란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3조 제8호를 말한다.

4. "물순환 회복사업"이란 도시화로 인하여 물순환 체계가 훼손된 것을 건전한 물순환 체계로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하수 함양사업"이란 「지하수법」 제17조에 의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결과 지하수위 저하가 발생 되거나, 지하수를 함양이 필요한 지역에 지하수함양을 위한 빗물 침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사업을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건축물 또는 단위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시키지 않고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다시 처리하여 생활·공업·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하수처리수 재이용"이란「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처리수를 생활·공업·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 및 시민의 책무) ①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수질오염의 저감과 물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물 순환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 및 조례의 관계) 물순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물순환 면적률의 반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물순환 면적률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비는 개발대상지를 자연의 물순환 기능정도에 따라 시장이 정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물순환 면적률의 목표는 제6조에 의한 수원시 물순환 관리 계획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완 할 수 있다.

제6조(물순환 관리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 마다 물순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내 물이용 현황 및 향후 산업·인구의 추이 변화에 따른 물 수요량의 예측

2. 도시계획에 의한 물 부족현황

3. 기후변화에 의한 물 순환체계의 변화와 대응방안

4. 물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빗물·지표수·지하수의 물질수지

5. 물순환체계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지하수와 빗물의 통합적인 관리계획

6. 기존 수자원의 사용 저감계획 및 빗물 등 대체수원의 확보계획

7. 물순환의 건전성 및 대체수원 확보를 위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8. 그 밖에 물순환의 건전성 확보 및 물순환이용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수도법」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및「하수도법」제4조에 따른 하수도종합계획과 「지하수법」 제6조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 함양 등) ① 시장은 「지하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불투수면의 감소를 위해 불투수면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물순환관리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물순환 이용 및 관리 정책의 심의를 수원시 통합물관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토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이용 및 관리 기술의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3. 물순환 이용 및 관리에 관련된 분쟁

4. 그 밖에 물순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빗물관리시설의 인증)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기능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빗물관리시설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빗물관리시설에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③ 빗물관리시설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전에 인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인증의 객관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고시 허위신고의 경우 또는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자격미달의 경우 발급된 인증을 철회하고, 경감 받는 비용을 회수 할 수 있다.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사,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중화장실,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등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 시설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빗물이용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계자는 빗물이용시설을 다기능 시설로 설치하여 빗물의 이용이 극대화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재해예방, 지하수 함양, 하천유지용수 활동 등을 위해 별도로 이용목적을 정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수해, 이상고온, 열대야,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빗물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건축물중 규칙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이용률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빗물이용시설과 시 빗물센터에서 통신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통보) ⓛ 건축물 등의 시설물의 인·허가 부서의 장은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허가 전 빗물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제12조(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 권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 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5.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른 기반 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

8. 그 밖에 빗물의 유출량을 증가시키는 시설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저류ㆍ침투시설 설치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재해예방, 비점오염원 저감,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갖추고 저류된 빗물은 다기능 빗물관리시설로 성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침투시설의 규모는 사업대상 부지에서 자연 상태의 투수면적 이상의 빗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물순환률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빗물저류·침투시설의 관리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로서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상ㆍ하수도요금 및 용적률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존의 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등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용수의 자급률이 50% 이상인 경우

3. 빗물을 주제로 특색 있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시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한 경우

제14조(중수도 등의 설치·운영) 시장은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 시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개발·보급) 시장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빗물 이용시설 빗물저류·침투기법을 개발·보급 하여야 한다.

제16조(빗물관리시설 관련 사업자의 관리)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 관련 사업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원시에 등록(이하"자발적 등록"이라 한다)토록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 촉진) ① 시장은 제15조에 의거 물순환관리에 관한 기술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련 신기술의 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2. 물순환이용시설의 보급 촉진사업

3. 사업자가 시범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4. 그 밖에 물순환이용시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원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자발적 등록을 한 기업, 단체, 연구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할 경우 시범사업 대상 부지의 사용을 승낙하고, 사업자가 이를 사업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으로 지적재산권이 확보된 기술을 수원시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시장이 전용실시권을 행사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실시권 확보로 발생되는 수익은 빗물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우선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사업의 선정 등) 시범사업의 선정 및 보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19조(국제협력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체계 개선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빗물관리 사업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빗물관리에 관한 국제기구·협의회 가입, 설립 사무소의 유치,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제기구 등을 설립하거나 사무소를 유치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제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간의 양해각서(MOU)로 정한다.

제20조(빗물이용의 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빗물홍보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빗물홍보센터의 설치를 위해 시 및 시 산하 기관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이용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빗물이용시설의 홍보·교육시설로 활용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부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10조에 따른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빗물이용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빗물이용시설로 본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는 제1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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