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외급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서 정한다.
1. 전용급수 : 1호 또는 2호 혹은 1개소에 소요되는 것
2. 사설공용급수 : 3호이상의 공용에 소요되는 것
3. 공설공용급수 : 5호이상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특정용에 소요되는 것
4. 소화용급수 : 소방용에 소요되는 것
②급수용구의 위치변경, 개조, 증설, 수선, 철거 및 급수의 중지, 폐지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판매하기 위하여 공설공용수를 사용 또는 중지,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타인의 토지 또는 가옥내에 급수용구의 설치를 요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토지 또는 가옥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본관소유자가 급수용구의 침거 또는 철거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분기인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 분기인용자는 7일이내에 그 위치의 개조 또는 본관취득의 수속을 취하지 아니할때에는 급수사용을 폐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공용급수 사용자는 급수조합을 조직하여 매전마다 적정한 관리자와 조합원이 연서한후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⑧전항의 관리자를 변경할때에는 관리자 및 급수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연서로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관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변경시킬 수 있다.
⑨판매용급수의 판매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용구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급수용구의 소유권은 이에 부수된 의무와 분리하여 계연승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전항의 규정은 상속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관리인의 변경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단 시장으로서 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급수사용자에게 손해가 생할지라도 시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급수의 부족이 생활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제26조제1종제2호내지 4호 또는 제2종의 급수를 정지, 제한할 수 있다.
1.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2. 급수의 종별을 변경할 이유가 있을 때
3. 요금산정표준에 이상이 있을 때
4. 급수사용자의 이동이 생하였을 때
5. 급수사용자 혹은 관리자가 그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6.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설치자는 이의 사용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표식을 분실 또는 훼손한때에는 다시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 청구자로부터 급수공사시행 감독료를 징수한다.<개정 1966. 06. 15 조례 제311호>
③급수용구의 설치위치는 청구인의 지정에 의한다. 단 시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66. 06. 15 조례 제311호>
④급수용구의 개조 또는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는 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하고 기비용은 급수용구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소유자재를 필요로 하지 않은 수선이나 양수기수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6. 06. 15 조례 제311호>
②급수용구는 급수공사원 부담자의 소유로 한다. 단, 공도에 이설된 급수관으로서 구경 40미리 이상의 급수용구는 옥외공도에 한하여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③급수공사 준공후 2개월이내에 급수용구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시 또는 시에서 지정한 자의 비용으로 이를 보수한다.
④급수전의 위치 또는 공사에 관하여 제3자의 이의가 있을지라도 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급수용구의 파손 ,만수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도 전항에 준한다.
②전항의 규용은 공사의 원인이 된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항의 귀용은 공사의 원인이 된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항의 비용을 지정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5조의 청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공사비는 급수공사완성후 청산하여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단, 1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내에 거주하고 시내에 토지 또는 가옥을 소유한 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증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분납자의 급수용구의 소유권은 그 대가를 완납한때 이를 취득한다.
④급수용구대가분납중 급수용구의 개조 또는 수선을 요할 때 그 비용은 분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사망 또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혹은 시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을 명한때는 즉시 보증인을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용구를 철거할 경우에 기납의 급수용구대가의 분납금이 있을때에는 이를 철거비 및 급수사용료의 미납금에 충당한다.
③전항의 경우 분납금의 미납금충당에 과부족이 있는 때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②전항의 급수용구 대부에 관하여는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급수용구를 대부받은 자는 시내에 거주하며 시내에 토지 또는 가옥을 소유한 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연대보관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단체에 대부한 것은 보증인을 세우지 않을 수 있다.
②자기재료로써 관말 또는 전말에 특별한 장치를 하고저 하는 자는 설계서도면을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개조, 변경, 도는 수선을 하고저 한는 때도 또한 같다. 단 재료는 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허가를 받은자가 기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시장은 수임을 오손한다고 인정하는 장치에 대하여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본조개정 1966. 06. 15 조례 제311호]
②전용급수는 다음 2종으로 나눈다.
1. 제1종
가. 특별전용 : 관공서, 병영, 학교, 철도, 병원, 회사 및 기타단체의 사무소용
나. 제1종 영업 : 공장, 시장, 제조업, 염색업, 사진업, 일반숙박업, 요리업, 세탁업, 이·미용업, 판매업, 기타 이와 유사업 일반 영업용 다만, 시에서 다량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제2종 영업 : 세차장, 주차장, 고급요정, 고급요리점, 다방, 극장, 빠, 싸롱, 카바레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용
라. 정원 분수 및 기타 오락용
마. 대중탕
바. 고급욕탕 : 싸우나탕, 터키탕, 휴게실, 독탕, 가족탕, 영업2종 호텔, 개인풀장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 공사 및 기타로 일시 사용하는 것
아. 공업용수로 다량의 원수를 별도 설치한 원수 배수관을 통하여 사용하는 것
2. 제2종 : 가정용[본항개정 1970.08.19. 조례 제427호]
1. 토지, 기타 부득기한 사정으로 전용급수전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
2. 시장이 전용, 급수전을 장치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 한 때
②전항의 열쇠 및 감찰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열쇠 및 감찰을 휴대하지 아니 하면 흡수를 하지 못한다.
④훼손한 감찰 또는 열쇠를 분실한 후 발견한 것은 즉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급수의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때도 또한 같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는 소방용 또는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연습용의 사용은 1동 10분 이내로 한다.
③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양수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급수용구에 파손이 있는 경우의 소비수량은 시에서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시험에 의하여 양수기의 오차가 100분지 6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월분의 소비수량을 정정한다. 단, 양수기에 오차가 없을때 또는 100분지 6을 초과하지 않을때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하고 소비수량은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 할때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급수용구 소유자 또는 보관자는 사용료 납부에 있어서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사설공용수에 있어서는 가주가 차가인을 위하여 급수를 받는 경우에는 가주로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2호이상 사용의 전용급수 및 공용급수의 소비수량은 각 호 균등히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사용자중 전용급수가 영업용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때에는 그 소비수량 및 요금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③동거자로서 취사를 따로 하는 자는 이를 1호로 간주한다.
④양수기의 점검은 매월 정일에 이를 행한다. 단, 부득기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급수의 권별을 변경한 때
3.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한 때
4.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한 때
②일시사용급수 및 급수의 중지 또는 폐지할때는 사용료는 수시 이를 징수한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내경 25mm 미만 1전에 대하여 150원
2. 내경 25mm 이상 30mm 미만 1전에 대하여 200원
3. 내경 30mm 이상 75mm 미만 1전에 대하여 250원[본조개정 1968. 04. 01 조례 제351호]
1. 수전류 또는 기부속품 1개당 10원<개정 1968. 04. 01 조례 제351호>
2. 와사관 또는 선관 1본당 또는 1개당 15원<개정 1968. 04. 01 조례 제351호>
3. 부관류 또는 기부속품 1본 또는 1개당 20원<개정 1968. 04. 01 조례 제351호>[본조신설 1966. 06. 15 조례 제311호]
1. 자선사업을 위한 일시급수
2. 공공의 필요에 의한 일시 급수
3. 전 각호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1. 그 사유 또는 사용료 기타의 요금을 기일내에 납부치 않는 자
2. 급수를 도용, 분용, 분여 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판매한 자
3. 함부로 급수용구를 사설, 이동, 변경, 개조, 증설, 수리하고 또는 지수전을 개전한 자
4.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별장치를 하거나 또는 특별시설을 설치 변영하는 자
5.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사유 없이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방해한 자
7. 양수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기타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8. 함부로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고 또는 봉함을 파손한 자
1. 제48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 또는 공설의 공용급수를 급수한 자
3. 제25조 제2항의 검사 없이 급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제32조 제3항의 허가없이 급수를 사용한 자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본조개정 1970. 04. 21 조례 제416호]
부 칙 (조례 제186호)
①(시행일)
본 조례는 1962. 06. 01부터 적용한다.
②(타조례 폐지)
1951. 07. 23 대전시 조례 제7호 대전시수도사용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5. 9.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65. 9. 1 이후에 부과하는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다.
부 칙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196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197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197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