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6. 5.24.]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744호, 2006. 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 5. 15,2006.05.24>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02. 5. 15>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증진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7. 5. 13, 99. 6. 26, 02. 5. 1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 1. 16,2006.05.24>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 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1. 16>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장이 청구한 의료급여지급시 「의료급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의료급여기금에 예탁할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1. 16, 02. 5. 15,06.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도 의료급여기금에 출연 또는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7. 1. 16, 02. 5. 15>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7. 1. 16, 02. 5. 15>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납입기간을 6월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02. 5. 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02. 5. 15>

제7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97. 1. 16>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02. 5. 15>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02. 5. 15>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97. 1. 16, 02. 5. 15>

4. 삭 제<97. 1. 16>

5. 삭 제<97. 1. 16>

6. 삭 제<97. 1. 1>

(개정 2006.05.24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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