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위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에서 각 동별 1인 이상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구 또는 동에 알림
4. 관할구역 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과 상호 협조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8.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②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
다.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임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인쇄하여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
부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