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9.19.>
③ 삭제 <2002.9.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내지 ④생략
⑤울산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내지 ⑨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③항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의료급여 업무 담당 주사“를 ”의료급여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항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생활경제국장”을“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