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0.10.] [경상남도규칙 제3076호, 201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 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 및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 연수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 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0.>

제5조(지급 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 심사기준) ① 삭제 <2009.08.13.>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 근속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 근속 공무원 <개정 2009.08.13.>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 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 장소, 신청 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 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08.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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