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10.10.] [경상남도규칙 제3078호, 201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2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처리)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각 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개정 2009.8.13., 2014.10.10.>

제3조(제안의 제출·접수) ① 제안자가 제안을 방문·우편 및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및 온라인 시스템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별지 5호서식에 따라 평가한 실무위원의 종합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창안상심사위원회에 창안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한다. <개정 2014.10.10.>

③ 창안상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후보자에 대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심사위원의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창안상 수상자와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의견조회 등)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창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창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창안으로 채택·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창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창안의 실시)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창안을 실시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으로 채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 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창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창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안 총괄부서에서 운영·관리한다.

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③ 회의 구성은 제안 총괄부서의 장, 창안자, 실시부서공무원, 제안 총괄부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④ 회의 주재는 제안 총괄부서의 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 총괄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10.10.>

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여 의견개진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창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계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 사항, 국내·외 관련동향, 기대효과 등

제11조(상여금 지급 평가방법)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하며,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2조(창안의 실시평가서 제출) ①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의 실시결과 창안이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은 제8조제2항의 평가기간 범위 안에서 실시성과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경상남도 창안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 3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재정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창안관리기록부) 제안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241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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