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7.10. 5.] [대전광역시조례 제3560호, 2007.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5>

제2조(기금의 조성)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4.8.13>

1. 국고보조금

2. 대전광역시의 출연금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받은 대불금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보조신청)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조건) 시장이 구청장에게 기금을 보조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복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4.8.13, 2007.10.5>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4.8.13, 2007.10.5>

제9조(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은 다음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10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동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개정 2004.8.13>

제12조 삭제 <2004.8.13> 제12조 삭제 <2004.8.13>

제14조 삭제 <2004.8.13> 제14조삭제 <2004.8.13>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13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대전광역시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복지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⑥~(24) 생략

부 칙 (조례 제3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부 칙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2007. 10. 05 조례 제35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

(35)대전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7조중 “의료급여법시행령”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36) ~ (5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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