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하수도사용조례

[시행 1999. 1.16.]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1508호, 1999. 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 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 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 수구역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 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 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2. 법 제 2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남해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시설의 관리) ① 법 제 2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조,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배수 설비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 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기타 상수도의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상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이 달라졌을 때

② 영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를 한 것을 본다.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고 준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준설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 점용자가 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완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 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경우 군수는 하수관거 유지, 관 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요율 및 별표 1-1의 업종구분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 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 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의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 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 (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1. 지하수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 6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 6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신 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 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 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 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 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 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제 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하수 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 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 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일시사용 신 고시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 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 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점용료) ① 군수는 하수도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 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 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선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 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 (부대 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 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 3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허가사항이 법 제 32조제 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하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해 공 공하수도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하수도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제15조(원인자부담금)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 3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 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 도록 하여야 함.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는 다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 도시공원법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 (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 기타 법 제 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 요한 경우

제15조(원인자부담금) 3. 군수는 법 제 32조제 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 하는 경우

제15조(원인자부담금)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 32조 제 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 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군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으로 납부토록하여야 함.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제 2항 제 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 정, 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1)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2)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 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 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한국산업 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남부금을 납부하 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제17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 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 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1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 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 하고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공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과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1. 영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제22조(권한의 위임) 2. 제 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제22조(권한의 위임) 3. 제 6조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제22조(권한의 위임) 4. 제 7조 규정에 의한 일시 사용신고

제22조(권한의 위임) 5. 제 9조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제22조(권한의 위임) 6. 제 10조 및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제22조(권한의 위임) 7. 제 11조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제22조(권한의 위임) 8. 제 12조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제22조(권한의 위임) 9. 제 14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제22조(권한의 위임) 10. 제 15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22조(권한의 위임) 11. 제 16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제22조(권한의 위임) 12. 제 17조 규정에 의한 감면

제22조(권한의 위임) 13. 제 20조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제22조(권한의 위임) 14. 제 22조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제22조(권한의 위임) 15. 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제23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중 제 10조 제 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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