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12.31.]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344호,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 조성목표는 15억원으로 하고, 2018년까지 매년 군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 육성 및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사업

4.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군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금으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해당 연도 발생된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일부를 재 적립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전체위원 구성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위원 :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문화예술 발전업무 부서장

2. 위촉직위원

가.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발전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 발전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 발전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 1.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10. 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2호 중 “문화예술발전업무 담당주사”를 “문화예술발전업무 팀장”으로 한다.

(74)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2013.12.31. 제2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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