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3.31.]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507호, 2008. 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남구의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법" 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광주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행업자는 분뇨수거신청 접수처리부를 작성힝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장비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포함)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남구오수·분

 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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