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 5.17.]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139호, 2010. 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보장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보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노인"이라 함은「노인복지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5."자활공동체"라 함은 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 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활안정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금

6. 자활사업 수익금

7.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의 기금 적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꿈나무장학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용도별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조성목적에 따라 당해연도 운용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운용 수입금은 지정된 군금고 중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심의) 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지원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고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0.5.17)

제8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개정 2010.5.17)

4.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5.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6.「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신설 2010.5.17)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 2010.5.17)

제9조(지원대상) ①이 조례에 의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군을 사업소재지로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

3.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 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8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의료비충당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금(개정 2010.5.17)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사업규모,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융자지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장, 자활후견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는 군수는 별도의 융자대상자 선정기구를 두어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자활사업을 위한 기관·단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금액은 공동체당 5,000만원 이내로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세대당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사람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할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없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때

4. 융자받은 사람이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③융자금 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자활공동체가 융자받은 사업자금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간의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3%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 중 이차 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액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이차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사업의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5.17)

1. 노인 의료사업의 지원

2. 노인 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인 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 공경가정, 효행자 발굴시상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17조(자금의 집행)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90%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8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5.17)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3. 도 단위 이상 각종 기능경진대회 및 예체능 분야에서 입상한 학생

②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9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20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21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연1회 지급한다.

제22조(장학생의 선발) ①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23조(장학금 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타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된 때

②장학금 지급 정지처분으로 인한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 선발한다.

제2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사업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계정별로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고흥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고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고흥군 꿈나무장학기금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고흥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고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고흥군 꿈나무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꿈나무장학사업을 위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 기금으로 각각 이입한다.

부 칙(2010.5.17 조2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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