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

[시행 2006. 6.28.]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757호, 2006. 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의 환경시책은 환경친화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 한다.

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환경의 보전·관리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행위를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구의 환경보존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최종처리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솔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물·자원의 절약·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언론의 역할) ①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환경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회복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 ·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환경·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지구 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역환경기준을조례로 따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한다.

제20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장, 민간환경단체가 행하는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의 공개)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25조(환경보전에 대한 구민참여 등)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에 광주광역시 서구 녹색서구21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04.07)

③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와 지도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 및 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04.07)

제26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4.04.07)

1.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에 대한 건의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3. 환경분쟁의 예방

4. 환경보전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제29조(구성) ①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 부의장 1인, 감사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04.07)

②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4.04.07)

③(삭제 2004.04.07)

④공동의장 2인중 1인은 부구청장이 되고 1인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의장과 감사는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4.04.07)

⑤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개정 2006.06.28)

1. 당연직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2. 위촉직

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 2인

나.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하여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신설 2004.04.07)

⑥여성위원은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4.04.07)

제30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04.04.07.]

제31조(분과위원회)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분과위원회별로 호선한다.

③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별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04.07.]

제32조(의장의 직무) ①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조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 한다. [본조신설 2004.04.07.]

제33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협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04.07.]

제34조(회의기록 및 보존) ①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출석위원의 성명, 직 및 수

3. 제반 보고사항

4. 부의 안건과 그 내용

5. 의사

6. 표결 참가자 성명

7. 기타 협의회 또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의장과 부의장, 간사가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04.07.]

제35조(위촉의 해지)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 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협의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타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04.07.]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04.07)

    부  칙(20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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