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정한다.
②삭 제 (1991.12.03)
③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01.16, 2005.06.0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06.0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 등의 효력) (1989.04.10, 삭제 1991.12.03)
부 칙(1989.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5)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중위생법 제40조 관련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0)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1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31.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