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2.21.] [대구광역시조례 제4118호, 2009.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용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공급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 7. 9 조례 제2851호)(개정 2008. 3. 10 조례 제3925호)

제2조(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출자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88호)

②제1항의 자본금의 납기시기와 방법을 시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출자는 현금이외의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3. 7. 9 조례 제2851호)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자본금에 관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제6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지방공기업법」상의 주택사업

2.「지방공기업법」상의 토지개발사업

3. 토지구획 정리사업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6.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7. 주차장의 건설·운영사업

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9.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개발사업

10. 기타 공원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 3. 10 조례 제3925호]

제8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다만,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개발사업지역과 타 시·도지사가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10 조례 제3925호]

제9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91호)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신설 2008. 10.30 조례 제3991호]

③ 사장과 비상임이사(당연직은 제외한다)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장과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9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④삭제 < 2009. 12. 21 조례 제4118호>

⑤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 감사관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개정 2008.10.30 조례 제3991호)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에는 임원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전문신설 2009.12.21. 조례 제4118호]

제10조 삭제(1999. 6. 16 조례 제3348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제12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공사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직원의 임명) ①공사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 임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한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정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1993. 7. 9 조례 제2851호)

제17조(비밀누설 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신설 2009.12.21. 조례 제4118호]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⑤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2.21. 조례 제4118호]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⑦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제18조의2(경영평가) ①도시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공사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③위원은 도시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도시개발사업평가는 연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도시개발 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하부조직) 공사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1조(기금 및 보조금등) ①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지방비의 부담) ①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3. 시 시행의 일반목적에 따라 공급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4.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4조(예산과 결산) ①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 6. 16 조례 제3348호)

③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 6. 16 조례 제3348호)

④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 7. 9 조례 제2851호)(개정 2008.10.30 조례 제3991호)

제25조(계리의 원칙) 공사의 계리는 그 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거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배당

4. 부채상환·사업준비금등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전문개정 2008. 3. 10 조례 제3925호]

제28조(재해보전 적립금)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시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제29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총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액의 10배이내로 한다.[개정 2006.11.1. 조례 제3815호]

③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3. 7. 9 조례 제2851호)

④시장은 제1항의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0조(차관) ①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1조(차입)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2조(감독) 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보고 및 감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의 대구직할시 건설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교부등)

제3조(예산의 교부등)

1988년도 시의 주택공기업회계중 예산의 미집행은 출연금으로 공사에 교부한다.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건설사업소의 세계잉여금과 1988년도 건설사업소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공사의 설립당시에 주택공기업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사의 사무실은 공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공인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7. 6 조례 제2640호)

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 업무

5. 지적공부 정리신청

부 칙(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1. 1 조례 제3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의 대구직할시 건설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교부등)

제3조(예산의 교부등)

1988년도 시의 주택공기업회계중 예산의 미집행은 출연금으로 공사에 교부한다.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건설사업소의 세계잉여금과 1988년도 건설사업소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공사의 설립당시에 주택공기업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사의 사무실은 공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공인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7. 6 조례 제2640호)

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 업무

5. 지적공부 정리신청

부 칙(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3. 10 조례 제3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대구도시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대구도시공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대구도시공사”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5호나목 중 “도시개발공사”를 “도시공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의 대구직할시 건설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교부등)

제3조(예산의 교부등)

1988년도 시의 주택공기업회계중 예산의 미집행은 출연금으로 공사에 교부한다.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건설사업소의 세계잉여금과 1988년도 건설사업소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공사의 설립당시에 주택공기업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사의 사무실은 공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공인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7. 6 조례 제2640호)

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 업무

5. 지적공부 정리신청

부 칙(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의 대구직할시 건설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교부등)

제3조(예산의 교부등)

1988년도 시의 주택공기업회계중 예산의 미집행은 출연금으로 공사에 교부한다.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건설사업소의 세계잉여금과 1988년도 건설사업소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공사의 설립당시에 주택공기업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사의 사무실은 공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공인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7. 6 조례 제2640호)

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 업무

5. 지적공부 정리신청

부 칙(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의 대구직할시 건설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예산의 교부등)

제3조(예산의 교부등)

1988년도 시의 주택공기업회계중 예산의 미집행은 출연금으로 공사에 교부한다.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건설사업소의 세계잉여금과 1988년도 건설사업소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한다.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공사의 설립당시에 주택공기업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는 공사의 사무실은 공사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할 때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제7조(사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제8조(시장공인의 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직할시공인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7. 6 조례 제2640호)

1. 시영주택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 업무

5. 지적공부 정리신청

부 칙(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2. 21 조례 제411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