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 징수한다.
과 같이 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1996.06.03, 2001.07.09, 2002.01.16, 2002.12.30, 2004.04.07, 2006.01.10)
제4조 삭 제(1991.12.03)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
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정한다.
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
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삭 제 (1991.12.03)
③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01.16, 2005.06.0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
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06.03)
8 ㎝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 등의 효력) (1989.04.10, 삭제 1991.12.03)
부 칙(1989.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5)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중위생법 제40조 관련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0)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1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