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6.10.16.]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766호, 2006.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

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1, 다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3

과 같이 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1996.06.03, 2001.07.09, 2002.01.16, 2002.12.30, 2004.04.07, 2006.01.10)

제4조 삭 제(1991.12.03)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

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정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

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

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삭 제 (1991.12.03)

③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01.16, 2005.06.0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

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06.03)

8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 등의 효력) (1989.04.10, 삭제 1991.12.03)

   부  칙(1989.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5)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중위생법 제40조 관련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0)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1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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