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05. 9.26.]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652호, 2005. 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동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05.9.26.>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태료는 별표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징수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

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점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점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

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을 설치하는 공익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6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시행령」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

의 1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3.10.31.>

제7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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