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고,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에 따른다.
③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에 따른다.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시의 관련부서 실국장, 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2.10.15.>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가 우선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1.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시설의 관리·운영·임대사업
2.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3.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등의 참가 및 참가지원
5. 부동산의 관리·운영 및 임대
6. 기계장비·용구의 관리 및 임대
7. 무역거래 알선, 국내외 전시정보 자료조사·제공에 관한 사업
8. 문화·광고·이벤트 서비스의 공급
9.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10.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 위탁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징수의 절차와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남은 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발행 및 매각,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사항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금액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기준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로 하며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