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4. 6.]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134호, 2015.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의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8조(제척 등)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우선조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가정교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청소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34호,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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