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고흥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진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업무(개정 2006.4.21)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개정 2006.4.21)
②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06.4.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개정 2006.4.21)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개정 2006.4.21)
3.「의료급여법」제6조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개정 2006.4.21)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에 따라 고흥군에 두는 근로능력 판정조정위원회(신설 2013.4.30)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개정 2006.4.21)
④제2항의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내에 3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각호의 기능별로 위원수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4.21, 개정 2013.4.30)
②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1.11, 2007.12.28, 2009.1.9)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4.21)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지원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한다.(개정 2006.04.21, 2007.12.28,2009.01.09, 2009.4.10)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07.12.28)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12.28)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21.조1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1.조1964)
이 조례는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조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 칙(2010.09.13 조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30 조2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