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3.30.]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843호, 2015.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제2조(아동위원의 위촉)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 동별 1명 이상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0.>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및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아동 발생 즉시 구 또는 동에 알림

4. 관할구역 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과 상호 협조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개정 2015.3.30.>

제4조(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① 아동위원 상호 간의 협력 및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30.>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5.3.30.>

3. 품위손상, 임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3.30.>

제9조(회의) ① 회장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인쇄하여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또는 교육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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