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일반회계의 출연금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구의 복지관리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8.9.22, 2002.12.30., 2006.12.18., 2008.12.31., 2011.1.25., 2013.9.17.>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
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
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16) ~ (3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관리과장”으로, "생활보호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