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사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6.12.18.]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450호, 2006.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제1조(목적)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제1조(목적)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

제1조(목적)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일반회계의 출연금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제3조(세입 및 세출)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2.30.>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출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생활보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개정 98.9.22, 2002.12.30., 2006.12.18.>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제6조(수입)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

제6조(수입) 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

제6조(수입) 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

제7조(지출) 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제7조(지출)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제7조(지출)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제7조(지출)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8조 삭 제<2000.06.13.>

제9조 삭 제<2000.06.13.>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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